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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구합126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평택시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사업(C 진입로 확포장 공사) - 사업인정 고시: 2016. 2. 19. 평택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12. - 보상대상: 평택시 B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번 지목 현황 면적㎡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가(원) 보상금(원) 단가(원) 보상금(원) B 대지 36㎡ 대(일반상업) 13 2,169,000 28,197,000 2,180,000 28,340,000 도로(일반상업) 17 715,500 12,163,500 718,000 12,206,000 대(제1종일반주거) 6 1,800,000 10,800,000 1,800,000 10,800,000 합계 36 51,160,500 51,346,000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용재결 합계 51,160,500원, 이 사건 이의재결 합계 51,346,000원,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모두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되, 다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단가를 달리 책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소유권 취득 당시 지목이 ‘답’이었던 것을 1969. 6. 5. 인접 토지 등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대’로 지목을 변경한 것인데, 1970년 내지 1972년 무렵 송탄시(현 평택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약 17㎡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상ㆍ하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로 아스팔트를 포장하여 사도로 이용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17㎡은 미보상토지(미지급용지)에 해당함에도 위 17㎡가 도로임을 전제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하게 손실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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