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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8. 하순경 춘천시 F에 있는 바닥면적 78.7㎡인 대지에 석축을 쌓고 옹벽공사를 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바닥면적 78.7㎡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은 건축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을 신고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3항 본문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2014. 8. 하순경 건축신고없이 축조한 공작물 부분은 석축을 쌓고, 옹벽공사를 행한 것인바, 이는 춘천시 F 지상 건축물 축조 및 도로공사의 약 2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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