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부산 연제구 B 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와 1,200만 원의 대출계약 (36 개월 간 월 275,178원 납부) 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D 벤츠 E300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8.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9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피고인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차량 인도 관련 서류 등을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확인서, 신용상 세정보, 승용차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자동차 등록증,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대출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