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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0 2012가단927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서울 관악구 F 및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2. 10. 9. 배당기일에서, 위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들인 원고들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위 각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이러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등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소액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배당받아야 하였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및 쟁점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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