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12. 27. 선고 2006가단5591 판결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제목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에 대한 배당이의

요지

원고가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1502호, 2005타경9346호(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2,147,05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63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전○○는 1998. 3. 11. 전○○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하천 2,245㎡(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3.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전○○, 근저당권자 김○○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전○○는 2000. 11. 29.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전○○, 근저당권자 피고 김○○으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라○○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05. 2. 28. 2005타경1502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김○○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05. 11. 7. 2005타경934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06. 6. 9.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51,867,780원에서 집행비용 1,703,590원을 공제한 금 50,164,190원을 배당하게 되었는데,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시에게 17,14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 김○○에게 30,000,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김○○에게 20,000,000원을, 제4순위로 교부권자 대한민국(○○세무서)에게 140,811원을, 교부권자 ○○시에게 608원을, 교부권자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게 5,6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중 9,852,950원,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631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6. 6. 1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1. 27. 소외 전○○로부터 이 사건 경매부동산과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경매법원은 피고들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소액보증금 8,000,000원을 우선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98. 3. 11.경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컨테이너 건물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컨테이너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임을 전제로 위 컨테이너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27.경 전○○로부터 위 컨테이너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임차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을 개 사육장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컨테이너 건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컨테이너 건물은 쉽게 철거 ·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도 아니어서 '주거용' 건물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컨테이너 구조물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비주거용 구조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컨테이너 건물은 등기된 건물이 아닌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