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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3나127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5쪽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갑 제2, 3, 8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15.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J은 2009. 3.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9. 6. 24. 그 착공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9. 7. 10.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즉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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