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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에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E, F에게 편취한 차용금의 원금 또는 이자로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액 수가 합계 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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