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1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상당기간을 도주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