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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9나2001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표 등록 및 말소 경위 등 1) 원고는 1998. 4.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명과학과 정밀화학에 기초한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의 사업을 수행해 오던 중 E 특허청에 ‘’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제3류 : 마스크팩, 맛사지용겔, 피부미백크림, 모발보존처리제, 미용비누, 샴푸, 소독용비누, 약용비누, 비의료용구강세정제, 양치액'으로 한 상표 출원을 하여 F 등록번호 G로 상표 등록을 받았다(존속기간만료일 : H,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 2) 홍콩 법인인 I는 J ‘’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제3류 : 나리싱크림, 네일에나멜리무버, 눈썹용 연필, 두발용 파우더, 라벤더향수 등’으로 하여 상표 출원을 하였으나, 2007. 1. 29. 특허청으로부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선등록상표인 이 사건 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다.

3)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

는 2007. 1. 1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서에는 원고가 등록권리자로 기재된 이 사건 상표의 상표등록원부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란에는 원고가 아닌 ‘I’가 기재되어 있었고,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란에는 ‘이 사건 상표는 K가 출원등록한 이후 2005. 8. 3. I에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상표‘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심판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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