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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19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슬리퍼 1개(증 제2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방세로 한달에 3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장기 거주를 하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6. 3. 14:31경 위 ‘D’ 모텔 2층과 3층 사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 때마침 청소중인 피해자와 밀린 방세 문제를 이야기하다

피해자가 방을 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왼발로 수회 밟고 차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3회 거세게 내리찧고, 이어 피해자를 앉혀놓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기댄 후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강타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 안쪽에 찢긴 상처(약 2.3cm), 오른쪽 눈 위쪽의 찢긴 상처(약 10.5cm), 치아 4개의 완전 탈구, 광대뼈, 코뼈, 턱뼈, 목뼈 등의 분쇄골절 등 얼굴 부위 손상 및 갈비뼈 골절, 출혈 등 몸통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오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위 E호 욕실로 옮긴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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