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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1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39] 피고인은 2014. 8. 26. 20: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농로 길( 속칭 구 찌 터널) 로 피해자 D( 여, 14세) 을 불러 내 “ 부탁이 있는데 들어 줄 수 있냐,

5대만 때리면 안 되겠냐,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약 2-3 회 때리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3669] 피고인은 2015. 7. 15. 13:30 경 남양주시 E 고등학교 1 층 식당 내에서 새치기를 한 자신을 학교 선도 부인 피해자 F( 여, 16세) 이 지적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불만을 갖고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139]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기재

1.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ㆍ H ㆍ I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촬영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고단 3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진단서 (F) 의 각 기재 및 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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