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374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6. 10.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2017. 7.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