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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나5462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제1심공동피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2.경 주식회사 제효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회사(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G의 실질적 대표이자 C의 배우자인 D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2. 1. 27. D 및 피고의 직원이라고 칭한 E과장과 건축용 가설재를 계약면적(총 800평) 평당 90,000원씩 계산하여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임대하는 가설재임대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C이 위 지급을 보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C으로부터 2012. 1. 29.에 1,000,000원, 같은 해

5. 4.에 5,000,000원, 같은 해

9. 28.에 2,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2012. 5. 29.에 6,000,000원, 같은 해

6. 19.에 5,000,000원을 지급받아 정산예정일인 2012. 9. 30.까지 가설재 임대료 5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29.에 받은 100,000원,

6. 19.에 받은 500,000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서 위 임대료 변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라고 칭한 E과장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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