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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7 2013고합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 재질의 복스렌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9. 02:18경 진주시 D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5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빠야가 너무 잘 해줬제 내가 잘해줘서 니가 편하게 말하는 거제 니가 맞아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3:10경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집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거의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손을 잡으며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4. 19. 03:2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쇠 재질의 복스렌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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