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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1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 사이 용인시 기흥구 C(D)에 있는 도로에서, 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4미터 정도의 도로 중 1미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3미터)을 철재 울타리(2미터×1미터) 7개 총 14미터 정도를 설치함으로써 평소에 일반 차량 및 사람들이 통행하는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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