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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99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노상까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5. 23:1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33%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 운전자란에 플라스틱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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