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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9:00 ~ 19: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러브푸시 기계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던 중 40,000원 상당을 투입하였음에도 인형을 밀어내는 봉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기계의 유리를 걷어차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유리손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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