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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20구합1674
부정기 심사 거부처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2013. 6. 13. 확정되어 현재 서울 남부 직업훈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이다.

원고는 2020. 3. 25. 경 법무부에 자신이 ‘B 살인 사건’ 의 진범인 C의 범죄사실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로서 부정 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 기재심사를 통해 경비 처우 급을 3 급에서 2 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은 2020. 3. 31. 서울 남부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피고는 2020. 4.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부정 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 처우 급 상향 조정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회신’). 귀하의 민원서 신 내용을 검토한 바, 경비 처우 급 상향 조정의 부정 기재심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7 조( 부정 기재심사 )에 따라 ‘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 도주 폭행 소란,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등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하의 민원서 신의 내용은 부정 기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 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 살인 사건’ 의 진범인 C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로서 C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는바, 원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 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 67조 제 2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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