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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19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C, D 등 사이트에서 ‘E’이라는 예명으로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C 구독자가 250만 명, D 애청자가 80만 명에 이르는 등 인터넷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는 ‘F’이라는 예명으로 G, H 등의 게임방송 등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예명인 ‘E’이 여성 성기를 의미한다고 인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F’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고 남성을 비하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와 성명권,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 23, 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E’에 대응하여 ‘F’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F’이라는 예명에는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한 사실, 피고는 인터넷 게임방송 등에서 남성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 욕설, 비속어를 빈번하게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이라는 예명 하에 인터넷상에서 한 일련의 행위가 원고를 모욕,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고를 연상하게 하여 그를 폄하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명예와 성명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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