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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9:00경 부산 기장군 B 내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22세)가 페인트 통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그거 옮기러 왔나 이 씹할 새끼야. 상노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안전모를 착용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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