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3. 11. 14....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원고에게 지입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로 2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 기준으로 2,633,5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를 2013. 11. 13.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3) 피고는 아직까지 위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관리비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8,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관리비가 월 22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지급기일로 정한 2013. 11. 13. 다음 날인 2013. 11. 1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3. 11. 1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② 원고에게 체납 관리비 2,633,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