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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에 기여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원심 판결서 제2면 제11, 12행)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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