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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2 2019노101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발생에 기여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인자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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