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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9 2019노1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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