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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113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00만 원에서 2019. 6.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하는 D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9.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8. 10. 2.부터 2020.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2019. 6. 1.까지의 차임을 납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와 피고이고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C’로부터만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4) 피고는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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