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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06 2016가단6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원팜컴퍼니는 피고와 건강기능식품인 당예지 제품 1,974박스 가량을 108,570,000원에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6.경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였다.

주식회사 원팜컴퍼니는 2014. 12. 10.경 위 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남은 89,545,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금 채권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나, 현재 50,490,000원의 대금 잔액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금 잔액 50,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금채권 변제일로 정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원팜컴퍼니 또는 원고가 1박스당 15,000원 선에서도 팔리지 않는 제품을, 55,0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보하여 판매를 도와 이익을 주겠다면서 피고를 기망하여 제품을 강제로 떠맡긴 후 피고에게 박스당 55,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채권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의 막연한 기망행위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준비기일과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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