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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3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2016. 4. 30.경 피고에게 금형 모형과 주물을 대금 96,231,520원에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위 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미지급분인 46,231,520원(= 96,231,520원 -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제이앤케이정공(이하 ‘제이앤케이정공’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금형 대금 중 이 사건 미지급 대금과 같은 금액 부분(이하 ‘이 사건 제이앤케이정공 대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미지급 대금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이앤케이정공 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18.경 제이앤케이정공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이앤케이정공 대금채권은 양도 당시 향후 피고가 제이앤케이정공에 납품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이 예정된, 다시 말하여 아직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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