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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1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F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 C, D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사행성게임 프로그램을 수리하고, 리셋팅하거나 그 게임의 확률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역할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수익을 직접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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