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5.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9. 5.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대 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5.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을 운영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