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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211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취소 및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6.부터 2016. 8. 16.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2001. 7. 1.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9.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2012. 1. 1.로 소급하여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고, 2013. 12. 19.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소급 증액분 6,622,5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를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4. 4. 9.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6. 27. 위 통지 및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11.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통지 및 이 사건 종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779,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같은 달 26일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2012년 1월부터 비상근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2012. 1. 1.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면서 2015. 7. 24.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는 같은 달 16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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