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16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0. 피고 C의 모(母)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5. 10. 26. 피고들 사이의 같은 달 10.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북 보은군 D 전 1,541㎡(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토지대장에 1947. 8. 14.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G 1984. 9. 18. 사망, 위 토지대장에는 1947. 8. 14.자 소유권이전등록 명의인인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대장에 기재된 I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J’로 G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을 ‘I’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명의로, 1995. 5. 1. 원고의 형인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08. 5.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또는 위 G, H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33, 32, 31, 30, 29, 28, 2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7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는바 시효취득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의 시효취득사실을 알고도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