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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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