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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1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0. 9. 00:2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걷고 있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의 어깨와 B의 어깨가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 위로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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