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의왕시 G빌라3차 제3층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7. H과 사이에 H 소유의 의왕시 G빌라3차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0.부터 2015.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5.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상속한 공동임대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E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2015.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4. 23.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918호로 수리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