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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8두52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352,454,822원에 관한 부분과 2012...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6. 27. 및 같은 해 11. 16. D 등 3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F 등 14필지 합계 72,231㎡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9.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12. 29. D 등 4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G 등 23필지 33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7. 12.부터 2010. 11. 23.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4.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14. 9. 1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12,370,7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92,83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6,6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81,016,2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4,046,936원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14,046,936원 부분을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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