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 1) 원고는 1978.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삼척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삼척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후 위 공매절차에서 2000. 8. 21. C에게 위 각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처분이 이루어져 C이 2000. 10. 1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2. 4. 1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1)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 삼척세무서장은 원고에게, ① 1996. 1. 16.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319,705,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선행 1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② 1997. 3. 1.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선행 2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③ 1997. 3. 1.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선행 3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④ 1997. 3. 1.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1,227,575,6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선행 1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다. 이하 ‘선행 4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각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각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 및 이에 관한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 가) 삼척세무서장은 각 선행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