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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정33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28. 경 자신의 고모인 C이 피고인 A의 사촌인 D을 피고로 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가 합 102847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청구 소송에서 위 C을 도와주던 자로서, 위 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이 제출한 위 D 및 D의 자매인 F의 ‘2009. 1. 1.부터 2016. 11. 21.까지 기간 동안의 E 금융거래정보 일체 ’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외숙 모인 위 F을 피고로 하여 별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및 F의 E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및 F의 E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및 F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알게 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선임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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