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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정95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F의 후손들로 F종중의 종원인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전 회장인 G, H, 위 종중의 감사인 I, 위 종중의 전 총무였던 J 등이 종중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몇 차례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J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소송에서 J 등의 명의로 된 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사실조회를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재차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 H, I, G을 상대로 동인들이 종중 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한 다음, 같은 날 재판부에 오포농업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에 J 등 피고들명의 모든 계좌의 일체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해 11. 6. 위 오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J 등 피고 명의 금융거래정보가 회신되자, 그 무렵 이를 피고인 D, C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18. 위 소송을 취하한 다음, 2014. 1. 24. 경기광주경찰서에 J, G, K, H, I를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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