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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6.14.선고 2011가단143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1가단1439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사

구미시 도개면

피고

피고 ( 62년생 )

구미시 도개면

변론종결

2012. 5. 10 .

판결선고

2012. 6. 1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사설사암이므로 조계종단의 내부규범인 사찰법 등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가 총무원장에게 말사주지를 품신할 때에는 창건주 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창건주의 추천서 없어 김모씨를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므로, 그 주지임명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 김모씨의 대표권 흠결을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 ( 이하 ' 조계종 ' 이라 한다 ) 종헌의 하위 규범인 사찰법 제12조 제3항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8조 제2항 제13호는, 교구 본사 주지는 총무원장에게 말사 주지를 품신하여 총무원장이 말사주지를 임명하는데, 사설사암의 경우 창건주 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7,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 증인 이 *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① 조계종단의 내부규범인 사찰법 제2조 제2항은 ' 사설사암 ' 을 " 조계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 대한불교조계종 ○○사 ( 암 ) ' 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찰법 제3조 제1항은 ' 창건주 ' 를 "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원고는 1962. 10. 10.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조계종 내부 규범인 사설 사암등록 및 관리법이 1983. 4. 27. 제정된 이후 사설사암으로 조계종단에 등록되었는데, 등록사항인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었다 .

③ 이 * * 은 2010. 8. 5. 직지사에 창건주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10 .

8. 10. 피고에게 창건주 권한 승계 및 원고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창건주 권한승계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9. 6.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창건주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이 * * 이 2010 .

10. 30. 사망하였다 .

④ 피고는 2011. 4. 28. 조계종 호계원에, 원고의 사찰 등록시 누락된 등록사항인 창건주로서 이 * * 을 등재하고, 피고에게 창건주 권한승계 및 주지 임명을 시행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다 .

⑤ 한편, 조계종 직지사 주지 ○○은 2011. 4. 8. 말사인 원고의 주지 이 * * 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김모씨를 주지로 임명하여 달라고 총무원장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호계원에 한 위 창건주 권한승계 등 심판 청구를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처리가 보류되었다 .

⑥ 이에 직지사 주지 ○○은 2011. 12. 12. 이 * * 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 * * 의 주지 해임만을 따로 청구하여 조계종 총무원장이 2011. 12. 21. 이 * * 의 주지 해임을 통보하였다 .

⑦ 이후 망 이 * * 을 원고의 창건주로 등재해 달라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호계원의 결정이 2012. 3. 26. 있었는데, 위 결정의 이유는, 노우스님이 1944년 □□사를 창건하여 1962. 9. 28. 이 ~ ~ 가 종단에 최초로 등록하였고, 기존에 사찰이 존재했으며 종단 등록이 되어 주지 임명이 계속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 * 의 공로만을 근거로 이 * * 을 창건주로 등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⑧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2. 5. 1. 종헌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김모씨를 원고의 대표자 주지로 임명하였다 .

위 ① ~ ⑧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계종단에 사설사암으로 등록될 당시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어 현재까지 사찰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창건주가 부재하는바 , 사찰법 제12조 제3항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8조 제2항 제13호가 정하는 ' 창건주 권리자의 추천서 ' 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창건주의 추천서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김모씨에 대한 주지 임명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고만 한다 ) 시행 이전에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제답 ( 祭좌 ) 과 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구입하였는데, 그 지목이 농지이므로 사찰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이 * * 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사실, ② 이 * * 은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에 김모씨 앞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김모씨가 어느 선방에서 수행하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 2010.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 * 의 사망 후인 2011. 4. 15. 직지사의 호법국장인 ▲▲▲이 원고 사찰 내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3. 26. 조계종 초심호계위원들의 면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이 아니고, 원고 사찰에 대한 권한이 피고한테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찰 운영을 위하여 계속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이 * * 으로부터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새로이 그 등기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제 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하고,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종교단체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 이라 함은 종교단체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 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 가 이에 해당하며, 농지법 제2호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는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목이 모두 ' 답 ' 또는 ' 전 ' 으로서 매수 이후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 사찰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단서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2012. 1. 4. 위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 * 은 원고 사찰의 창건주이고 피고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개인사찰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사찰재산이라 하더라도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바, 피고는 이 * * 의 개인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 * 또는 피고의 개인 소유라거나, 이 * * 이 원고 사찰의 창건주였다거나, 피고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계종 호계원 이 이 * * 의 창건주 지위를 부정하는 취지의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양진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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