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1276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의사 I로부터 받은 영유아검진결과 중 발달평가 부분은 의사로부터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는 발달 평가 결과,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는 영유아건강검진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이 실시ㆍ해석하게 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응답한 문항을 합산하여 각 영역별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절단점과 비교하여 빠른수준, 또래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의 4개 수준으로 분류하도록 한 사실,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심화평가가 필요한 단계로 발달지연 확진할 수는 없으나 발달 지연의 확진을 위한 정밀 평가의 시작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영유아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 전 알릴의무에 원고들이 2015. 5. 9. 의사 I로부터 받은 영유아건강검진이 포함됨이 명백한 점, ② 한국 영유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