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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13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B의 1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택 48.6㎡를 증축하였는데, 위 증축을 함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2. 13.부터 2014. 2. 18.까지 2회에 걸쳐 원고에게 가.

항 기재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자 2014. 4. 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3,146,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같은 해

5. 20. 원고에게 기존 사전통지서는 이행강제금 산정에 착오가 있어 이행강제금 6,573,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결국 같은 해

6. 10.에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573,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이 법원 2014구합301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5. 5. 21. 취하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2014. 6. 24.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위 2014. 6. 2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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