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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85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6.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간통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배우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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