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6.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원주시 C에서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들인 E으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0. 1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11: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28.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8. 10:3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노모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노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및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11. 4.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11: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노모에게 아는 척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노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