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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9: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60번길 6에 있는 부흥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랙스 1.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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