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1:0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33에 있는 장마당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6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3:20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33에 있는 장마당공원에서,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6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계속중인 사건,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