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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원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J병원장 작성의 진료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발생하기 전인 2012. 3. 30.부터 2012. 6. 4.까지 J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증으로 입원하여 가료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E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비록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흉기로 반복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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