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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17. 11. 15. 02:4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E 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 G는 E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2017. 11. 15. 03:10 경 위와 같은 몸싸움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손으로 경사 I을 수회 밀고 팔을 잡아당기며 F을 감 싸 안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J, E,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의 처벌대상이 된 범행은 2015. 8. 경의 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약 2년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정도, 피고인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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