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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2018. 3. 3. 06:1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30 세) 의 일행인 G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일행을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위 F을 폭행하던 중 제지를 당하자 “ 주먹이 얼굴에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이냐,

왜 말투가 그 따 구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위 I의 허벅지를 약 2~3 회 치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 회 밀쳐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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