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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합29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97」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피해자 C( 여, 24세) 와 교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 아가씨들을 공급하는 소위 ‘ 보도 방’ 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보도 방에 소속되어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7.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저녁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을 수리해 준다는 이유로 만난 후 그날 밤 피해자를 서울 소재 한강, 동대문 쇼핑몰 등을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달 25.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 구 D, 203호로 데려갔고, 수면 성분의 약물을 피해 자 자신도 모르게 복용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증인 녹취록 제 4, 9 쪽), 경찰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 2권 제 12~15, 65~67 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기록 제 2권 제 46~48 쪽 )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된다.

피해자를 상대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과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자살하려고 번 개탄을 샀다, 테이프로 창문 막고 번 개탄을 피우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죽을 생각이다, 빈 껍데기라도 좋으니까 옆에만 있어 달라 ”라고 말하며 노끈을 풀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첫 번째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 제 1회 진술에서 묶인 채 강간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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