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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0 2016고정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7. 0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에 있는 양 평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아미고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 던 이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7. 08: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측정 후 이천 경찰서 소속 경장 E이 제시하는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용)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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